'출입국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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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계절근로자 안정 정착을 위한 외국인등록 추진
외국인등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필수 절차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군은 계절근로자들이 영농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비자 입국 허점 노려’…중국인 2명 입국 뒤 잠적했다가 체포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새해 첫날 무비자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잠적했던 중국인 2명이 법무부 당국에 검거됐다. 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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