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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허점 노려’…중국인 2명 입국 뒤 잠적했다가 체포

남용우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5일 한국인과 베트남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30대 여성) 등 1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새해 첫날 무비자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잠적했던 중국인 2명이 법무부 당국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새해 첫날 무비자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잠적했던 중국인 2명이 법무부 당국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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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혐의다. 출입국의 조사에서 이들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하기로 돼 있었다.

출입국 측은 이들이 잠적하자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서울 구로구와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이들을 강제 출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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