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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서 주면 20만~100만원 과태료
용인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3차 이상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용인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고양특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10개소 지정...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이는 지난 2025년 9월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고양특례시, 내년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도심 피해 줄인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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