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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내년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도심 피해 줄인다”

이종훈 기자
일산문화광장 등 10곳 지정 7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고양특례시가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고양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위반 시 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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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며“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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