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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본문 사회지역 2026.11.02 09:41 | 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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