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02(376x118)
연천군_중단슬라이드_260902
화성특례시_슬라이드_260922
'미사' 검색결과 5건 6ms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부터... “정부보다 4일 늦춰 시행”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부터... “정부보다 4일 늦춰 시행”

정규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 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 · 식사는 금지되지만 , 인천시는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 ( 좌석 한 칸 띄우기 ) 로 완화하고 모임 &middot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0.11.17 15:51 | 이복수
인천시, 추석에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

인천시, 추석에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

교회시설의 경우 별도 해제시까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 단체식사 등이 금지되며 ,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 미사 ·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0.09.28 17:41 | 이복수
인천 성당, ‘마스크 착용·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 집단 확산 막았다

인천 성당, ‘마스크 착용·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 집단 확산 막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4 월 23 일까지 인천지역 모든 성당의 미사를 중단한 바 있다 .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0.07.30 18:21 | 이복수
강화군,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강화군,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한편 , 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은 물론 신천지 관련 건물 폐쇄 및 교인 전수조사 ,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감지기 및 체온계 배치 , 경로당 및 문화 ㆍ 체육 ㆍ 관광시설에 대한 선제적 폐쇄 조치 , 종교시설의 예배 ・ 미사 ・ 법회 등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0.03.01 17:03 | 여주
옹진군, 건축허가 후 미사용 승인 건, 취소절차 밟는다…오는 31일 최종 통보

옹진군, 건축허가 후 미사용 승인 건, 취소절차 밟는다…오는 31일 최종 통보

옹진군은 건축허가(신고) 후 실제 착공하지 않거나, 개별법령 인․허가 사항의 취소, 기간 만료된 미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이 건축허가 후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19.03.06 16:05 | 박승욱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