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검색결과
2건
5ms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1은 공동주택 가운데‘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러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