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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부동산 캘린더] 내주 전국 4928가구 청약 접수…고덕강일3단지 등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84∼93㎡로, AC3블록 8개 동 614가구와 AC4블록 8개 동 496가구 등 총 1110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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