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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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로 확정…지역 화합 상징으로 새출발
이번 결정은 지난 7월28일 위원회가 같은 명칭을 의결한 뒤 중구와 서구의 재심의 요청으로 다시 논의된 결과다.
경기도, 현장 소통 강화로 기업 규제 개선 내실 다진다
이에 도는 경우에 따라 재심의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기술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양시와 논의한 바 있다.
파주시, 도시계획委 심의 절차 개선…비용 절감·민원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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