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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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12월 넘기면 준예산 초유의 사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촉구·국가주도 개발 전략 모색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동두천 공여구역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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