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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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확 바뀌려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찻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자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자세 산출 방식은 그대로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56년째 유지되고 있다.
“레저세 배분” 와각지쟁(蝸角之爭)의 우를 범할 일인가?
그러나 과천·의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이와 반대로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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