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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카르텔’과 FOMO 마케팅… 방송은 누구를 위해 붐을 짓는가

‘아파트 카르텔’과 FOMO 마케팅… 방송은 누구를 위해 붐을 짓는가

한정된 국가 자본과 국민의 피땀 어린 소득이 미래 성장 동력이나 기술 혁신이 아닌, 시멘트 덩어리가 만드는 불로소득만을 좇는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제 방송이 먼저 공적 책무를 되찾아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경제사회 2026.10.08 23:37 | 오기춘
스페인팀의 월드컵 우승이 남긴 것

스페인팀의 월드컵 우승이 남긴 것

연장전까지 이어지는 피를 말리는 혈투 끝에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승리한 스페인 선수들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본문 오피니언스포츠 2026.07.20 08:49 | 오기춘
박지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입장변화를 지켜보며

박지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입장변화를 지켜보며

사기, 횡령, 민생 범죄 등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핑퐁 수사’ 속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계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문 정치오피니언 2026.07.16 13:55 | 오기춘
[기자수첩] 호국의 달 에티오피아 ‘강뉴 부대’의 헌신을 기리며

[기자수첩] 호국의 달 에티오피아 ‘강뉴 부대’의 헌신을 기리며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식적인 추모를 넘어,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6.06.04 10:01 | 오기춘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이유?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이유?

복숭아꽃은 주로 4 월에서 5 월 사이에 잎보다 먼저 또는 잎과 함께 핀다 .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인지 4 월 초순에도 개화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

본문 오피니언 2026.04.17 10:14 | 김완수
[世上萬事(42)] 두 번의 선물

[世上萬事(42)] 두 번의 선물

한 번은 화려하게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 , 또 한 번은 꽃비가 되어 우리네 마음을 흔들 때다 . 피어 있을 때는 감탄을 주고 , 떨어질 때는 여운을 남긴다 . 우리는 오래 남는 것에 가치를 둔다 . 그러나 벚꽃은 다르게 말한다 . 사라지는 순간에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

본문 오피니언 2026.04.15 05:36 | 여주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기다림’의 미학(美學)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기다림’의 미학(美學)

’ 미국의 대학총장을 지낸 학자 ( 學者 ) 노먼 크리스토퍼 프랜시스의 말처럼 , 기다릴 줄 알아야 계절마다 피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 무엇보다도 ‘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볼 수 있다 ’ 는데 기다림의 ‘ 가치 ( 價値 ), 미학 ( 美學 )

본문 오피니언 2026.04.13 06:42 | 문재익
벚꽃이 전하는 메시지

벚꽃이 전하는 메시지

봄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는 대표적인 조경수이다 . 자갈색 껍질이 가로로 벗겨지며 , 약 20m 까지 자란다 . 꽃은 4 월에 흰색 또는 연분홍색으로 피고 , 6~7 월에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익는 열매 ( 버찌 ) 가 열린다 .

본문 오피니언 2026.04.09 08:51 | 김완수
맛있는 정원(Edible Garden)을 만들자!

맛있는 정원(Edible Garden)을 만들자!

꽃으로 치유하는 시간 , 꽃차 힐링 체험 클래스와 오감으로 즐기는 꽃차 만들기 & 티 테라피 체험 , 자연을 마시는 시간 꽃차 블렌딩 체험 , 손으로 만드는 힐링 꽃차 제조 실습 등을 소개하며 결국 “ 꽃차는 꽃을 담고 마음을 쉬는 생활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본문 오피니언 2026.04.03 09:59 | 김완수
[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판결문에는 ” 피고 김미경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 대한 임용을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김미경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명시했다 .

본문 오피니언 2026.04.02 17:28 | 오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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