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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조례안 해당 상임위에 회부…국힘 손형배·민주 이정은·목진혁 의원 등 3건

박남주 기자
손형배 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모두가 행복한 자족형 도시 조성 ‘마중’물” 이정은 의원 ‘정신 질환자 자립 개정안’ 보완 “안정적인 삶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목진혁 의원 ‘ESG 경영 지원 개정안’ 제안 “ESG 경영 실천 기업과 기관 꾸준히 지원”
파주시의회는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법안을 심의토록 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형배·이정은·목진혁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법안을 심의토록 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형배·이정은·목진혁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각각 해당 상임위에 회부했다.

먼저 국민의힘 손형배 의원(라선거구:문산·법원읍, 적성·파평·군내·진동면)은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경비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잡는 기반을 구축하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엔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지상 1층에 설치토록 명시하고, 연면적 30㎡ 이하, 소화기 및 경보설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며, 특정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 근거가 담겨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형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정은 의원(나선거구: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에 회부해 심의를 독려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토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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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지원 의무사항 및 지원금 규정을 적절히 사용하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같은 당 목진혁 의원(마선거구:파주읍·월롱면·금촌 1,2,3동)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을 위해 제안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ESG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에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토록 해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조례 용어를 통일토록 규정했다.

목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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