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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영농형 태양광발전 농지법’ 발의…농지 등에서 농작물 경작하며 ‘태양광’ 발전

박남주 기자
기후변화로 환경문제 심화 재생에너지 필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주요국에 비해 저조’ 국토 면적 적어 ‘설비 설치 장소 한계’ 많아 농촌가구 소득 ‘도시가구에 비해 78% 수준’ 태양광···재생에너지 및 농촌경제 발전 실현 설치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정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 받아 ‘발전사업 가능’ 국토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1석 3조’ 효과 재생에너지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필요
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태양광을 발전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지원을 위한 ‘농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태양광을 발전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지원을 위한 ‘농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4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태양광을 발전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심화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 설치 장소에 한계가 있어 농촌가구 소득이 도시가구의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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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패널 수명이 평균 20년이란 점을 감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뿐 아니라,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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