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3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해 꾸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점을 감안, 이런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정민 보좌관(박정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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