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면제 건의…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이승렬 기자
원주민 세 부담 완화 위해 건의
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면제 건의
백경현 구리시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제공=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에 따라 백경현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토평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약 292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