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一波萬波) 확산돼 이를 해결키 위한 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에산결산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지난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근거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23%나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의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과 관련, 일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키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성과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어렵다”며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해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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