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파주시 ‘폐기물 야간 불법소각’ 단속…타는 냄새 진동 쾌적 환경 조성 위해

박남주 기자
수시 단속과 함께 내년 2월까지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과 고발 조치 심재우 과장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
파주시는 1일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폐기물’의 야간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년 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1일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폐기물’의 야간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년 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의 야간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중심으로 야간에 타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서다.

시는 수시 단속 뿐 아니라, 자체 점검반을 가동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매주 1회 이상 단속 활동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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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산물을 포함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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