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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박남주 기자
과거와 합해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자 심사 후 ‘충족 대상자에겐 25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100만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파주페이로 지급
파주시는 내달 29일까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키 위해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내달 29일까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키 위해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중이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 10. 2.~2000. 10. 1.)으로, 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과거와 합산해 10년 이상을 도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에겐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첨부 시,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주어지며, 청년기본소득은 12월 20일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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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커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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