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에 대한 ‘종합國監’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예산결산위원장, 파주시乙)은 이날 노동부에 대한 ‘종합國監’에서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의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감안,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년연장 자체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에 적용토록 하고,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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