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11~12월 ‘밀렵-밀거래 행위’ 엄벌

박남주 기자
위반 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취득·양도·양수·보관 등 단속 집중 불법 포획·도구 제작·판매도 ‘대상’ 조윤옥 과장 “단속 한층 강화할 것”
파주시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하고, 생물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하고, 생물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진동면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 파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또는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포획과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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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히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심각성을 알리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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