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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前 사무총장에 ‘특혜’…박정 의원, 노동부 산하기관 國監서 지적

박남주 기자
이해 충돌 의혹에 ‘확약서 받고 강행’ A회사 가장 좋은 조건으로 특혜 제공 재단 法 위반 알고도 꼼수 부려 계약 朴의원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라“ 촉구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문제삼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 해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문제삼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 해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2024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폭로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지난해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1주일 만인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한 뒤, 4월 20일, A회사 대표로 취임했다”며 “이 회사가 지난해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재단이 이같은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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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돼 재단이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며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재단의 이같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려 최고 단가로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라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필요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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