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파주경찰서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오는 29일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31개 시군 등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체납 차량은 사전 영치 예고문을 부착,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해 시가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1206대로, 징수액은 2억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상환 징수과장(체납실태조사팀)은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납부해 달라”며 “조세형평을 구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