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나서

김유정 기자
전국 최초 리스 전차량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000억~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