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열어...내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김유정 기자
토지보상법 따라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

2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추진될 공사와 보상 계획과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어 토지소유자들도 사업 및 보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위원들과 토의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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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를 개량하고자 총 연장 10.4㎞ 구간에 터널과 교량 4개소를 설치하고 굴곡부를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 터널 공사를 시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정당한 보상액 산정으로 토지소유자 간 손실보상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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