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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국토부 ‘부동산 분야 청렵협의체’ 구축…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청렴·실천 협약 체결

박남주 기자
청렴 공직문화 확산 위해 민·관협의기구로 운영 양 기관 실천 과제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청렴도시 파주···균형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 나호준 과장, “시민들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터”
파주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지했다.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키 위한 취지로 마련된 민관협의기구로, 올 하반기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결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평가와 공시지가 간 가격 균형 여부 검토·분석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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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뢰받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을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파주시)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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