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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조례안 수정·원안 가결…국민의힘 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案 2건

박남주 기자
해외입양인 지원·국내·외 자매결연 조례 최창호 의원 “국내 입양 문화 개선 기대” 이성철 의원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계기”
파주시의회는 17일 자치행정위 소속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50회 임시회‘에서 수정, 또는 원안 가결시켰다. 사진 왼쪽부터 최창호·이성철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17일 자치행정위 소속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50회 임시회‘에서 수정, 또는 원안 가결시켰다. 사진 왼쪽부터 최창호·이성철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17일 자치행정위 소속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나선거구, 탄현면·교하·운정2동)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라선거구, 문산·법원읍·적성·파평·군내·진동면)의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50회 임시회‘에서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조례안에 해외입양인 단체와 지역사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사업 및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파주시가 가진 아픈 역사를 성찰하며,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국을 찾을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코자 한다”며 “파주시가 해외입양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국내 입양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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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성철 의원은 지난 17년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던 조례를 현대적 환경에 맞춰 보완키 위해 조례안에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ㆍ절차 구체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상호교류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 방안 마련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활동과 지역 간 교류사업을 촉진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국내외에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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