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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소속 의원 조례안 ‘원안 가결’…민주당, 이혜정·손성익 의원의 발의案 2건

박남주 기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전기車 화재예방 조례안 이혜정 의원 “초동 조치로 피해 최소화 위해” 손성익 의원 “전기車 증가 年 64% 안전 시급”
파주시의회는 16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자치행정위)에 넘겨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16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자치행정위)에 넘겨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당 손성익 의원(다선거구, 운정3동)이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와 자치행정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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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의원은 “조례안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발의(發議)안에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지상이전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해 적절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성익 의원은 조례안에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돼 이같은 화재로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 ▲대응매뉴얼을 배포 ▲화재감시 및 경보시설 설치 및 화재진화 설비 지원 등을 규정키 위한 내용을 담았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 전기차 증가율은 연평균 64% 정도나 되는데, 안전은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로 전기차 화재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주변에 알림으로써 피해 확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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