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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