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결과 58개소 적발 '전년대비 39% 감소'

김유정 기자
​​​​​​​공공·일반 업체 1187개 대상
파주시는 그 동안 지적측량의 오차 범위가 많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좌표계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함에 따라 오차 범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최민규 지적관리팀장은 “작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