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생한 인천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발생 당시 야간 근무자 A씨는 스프링클러의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B씨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전기차에서 불이 난 직후인 지난 8월1일 오전 6시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A씨는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87대가 전소됐고 783대가 그을렸다. 특히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