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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김용태 의원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김성운 기자
​​​​​​​미인가 교육 시설·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 사용 못하도록 입법 보완할 것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 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김용태 국회의원이 회의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김용태 의원실)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 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김용태 국회의원이 회의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김용태 의원실)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 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9월 기준으로 미인가 교육 시설이 경기도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부산 1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8개소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 도교육청은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제도권 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폐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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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인가 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 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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