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나온 50대가 출소 1년여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자정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4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A씨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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