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언주 민주당 의원 '혐의 없음' 처분

김유정 기자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 정)이 '혐의 없음' 처분받았다.(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 정)이 '혐의 없음' 처분받았다.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 다 초선이다.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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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해 "다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검토한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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