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6일 ILO에 제출한 답변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불성실한 답변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에결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작년 11월 ILO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이 2021년 비준한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결권 단체교섭) 협약 이행상황을 검토한 후, 올해 3월 ‘직접요청’을 보내 우리 정부에 의견 표명과 추가조치를 요구했다며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사실을 생략하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표현해 부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ILO전문가위원회가 답변 대상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지난달 답변서를 제출, 임의로 지난 6월 말 답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행사한 노조법 거부권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 답변을 ILO전문가위원회가 수용치 않고, 노조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최종 견해로 한국을 협약 위반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적 피해는 없다 하더라고 통상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한국이 내년에 ILO로부터 협약위반 판정을 받게 되면, FTA 위반으로 시비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이 지난해 약 92조원을 수출한 EU의 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FTA 상 노동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획을 채택한 사례가 한국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노동자 권리 향상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현행 노동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 의지를 담아 ILO에 재답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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