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파주시 운정보건소 ‘학교주변 금연’ 단속…14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박남주 기자
학교 주변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 확대 금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지정된 ‘7153개소도 점검’ 방침 한숙연 소장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예방”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7153개소에 대한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7153개소에 대한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돼 지난 8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정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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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소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등을 단속하고,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7153개소도 점검할 복안이다.

점검 방법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숙연 소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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