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100여 건에 대해 약 43억원을 부과했다.
7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 연도 7월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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