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거쳐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확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에 이른다.
작년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되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법률과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의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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