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4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포천천 일원에 방호울타리 설치와 통행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행금지 구간은 포천시 선단동 688-10번지, 433-11번지 일원 약 200m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보행자를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PM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 구간은 추락방지용 경계석이 노후화 되어 차량 운행 과정에서 언제든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 관계기관인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및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와 함께 시행을 하게됐다.
통행금지 기간 동안 경계석을 포함한 도로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인 경찰서는 이러한 보강공사가 조기에 마감될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지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경찰서는 이와 더불어 군내면 구읍천 하천도로변 약 8km 구간에 대해서도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 해당 구간은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을 포함한 조명시설이 부족해 운행 자체가 곤란했던 지역이다.
이에 추락 방지시설 보강을 모색하던 경찰서는 해당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경기도 하천과 주관,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 공사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안전 시설인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었다.
당초 하천 개선사업에선 가드레일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공사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병우 경찰서장은 앞으로 차량 추락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통행금지 시행 및 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