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파주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추진…오는 31일까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박남주 기자
10월 441농가 3만 2000여 마리에 접종 구제역 발병 차단 위해 백신 접종 실시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이광재 과장 “백신 접종 빠짐없이 해야”
파주시는 10월 말까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10월 말까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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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일제접종은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월엔 441농가 3만2000여 마리에 대해 일제 접종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업 수의사 9명을 투입, 대상 가축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완화제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접종 완료 4주 후부터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소 80%, 염소 60%)에 미달되면 농가의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예방약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접종 기간 소 50두 미만(염소는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모든 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을 무료 지원하며,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규모 농가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백신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사육 농가는 이번 일제 접종에 협조해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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