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이양 환영

김유정 기자
​​​​​​​임 교육감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발판 될 것”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이양 환영 “분리·신설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26일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6일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해온 결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지원청의 조직 권한을 시·도로 이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방안이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 원칙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이들은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67%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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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비용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경기도 교육행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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