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 2024년 재산세 5조1429억원 부과...전년보다 1653억원 늘어

김유정 기자
​​​​​​​재산세 부과액 성남시가 가장 많아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42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 1653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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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과 174억원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과천시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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