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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유정 기자
​​​​​​​예산절감자에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은 장윤정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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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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