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와 자치행정위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도시산업위원, 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대표발의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과 같은 당 이정은 의원(자치행정위원, 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의 건강한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엔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 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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