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들 지역3개 읍면)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 50%를 감면키로 했으며,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 내용은 올해 8~9월 2개월 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하고, 지번 오류와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미력(微力)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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