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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회부…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활동 지원’ 조례안

박남주 기자
제249회 임시회서 자치행정위원에 상정 활동 규정·지도·감독 등의 명시 내용 담아 李의원 “지역문제 해결에 큰 도움 되길”
파주시의회는 3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 소속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심의토록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3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 소속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심의토록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3일 개회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발의한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과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엔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과 ▲ 지도·감독에 관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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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 공헌 활동에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해병전우회에 이번 조례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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