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초과속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포천시의 국도에서 규정속도인 시속 70㎞를 초과, 최대 시속 237㎞까지 과속 운전한 혐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자신들의 과속 영상을 자랑하듯 게시하면서 적발됐다.
해당 영상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포천지역 국도는 과속내기 좋다는 의미로 '포천 아우토반'이라고 불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속도를 시속 80㎞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국도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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