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토바이로 국도서 시속 237㎞ 달린 12명 검거

김성운 기자
지난 9일 오전 포천시 관인면 냉정1리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포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경찰서는 초과속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포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경찰서는 초과속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포천시의 국도에서 규정속도인 시속 70㎞를 초과, 최대 시속 237㎞까지 과속 운전한 혐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자신들의 과속 영상을 자랑하듯 게시하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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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포천지역 국도는 과속내기 좋다는 의미로 '포천 아우토반'이라고 불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속도를 시속 80㎞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국도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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