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능 및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종도 지난 21일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승용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서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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