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서 '심신 상실' 감형 요구

장은기 기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 공판에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 공판에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으로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의 유족 10여명은 재판이 종료된 후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분당구의 백화점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죄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