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장은기 기자
법원 "사회와 완전히 격리, 자유 박탈 수감생활로 재범방지"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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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원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한 수감생활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조현벙으로 인한 범행'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분당구의 백화점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죄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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